청약철회 및 환불정책
법률 검토 전 초안입니다
이 문서는 서비스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코드 감사로 확인해 정리한 초안입니다. 법률 자문을 거쳐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있는 최종 문서가 아니며, 상호·대표자·관할·요율 등 확정이 필요한 값은 {{TODO:...}} 로 비워 두었습니다 (현재 2곳).
- 문서 버전
- 0.1.0-draft
- 시행일
- {{TODO:시행일}}
1. 적용 범위
이 정책은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의 청약철회, 계약 해지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이 정책은 소비자에게 법령이 보장하는 권리보다 불리한 내용을 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2. 청약철회
이용자는 유료 서비스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해당 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실을 결제 화면에서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고객문의 창구를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결제 관리 화면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은 준비 중입니다.
3. 환불 기준
월 단위 정기결제 — 해지 신청 시 이미 결제된 이용 기간의 잔여일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해당 결제 주기에 제공된 사용량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초과 이용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 단위 결제 — 해지 신청 시점까지의 이용 기간을 월 단위 정가로 환산하여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합니다.
사용량 기반 과금분 — 이미 제공이 완료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 요율과 공제 방식 — {{TODO:환불요율-확정-법무검토}}
4. 정기결제의 자동 갱신 및 해지
정기결제형 유료 서비스는 이용자가 해지하지 않는 한 결제 주기가 끝나는 시점에 자동으로 갱신되며, 갱신 시점의 요금이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청구됩니다.
회사는 자동 갱신 예정일과 청구 예정 금액을 갱신일 전에 이용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이 사전 안내 기능은 유료 결제를 개시하기 전까지 갖춥니다. 이용자는 갱신일 전까지 고객문의 창구를 통해 자동 갱신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더라도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 체험 기간이 끝나면 유료로 전환된다는 사실과 전환 시점, 청구 금액을 체험 신청 시점에 명확히 고지하며, 이용자는 전환 전까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환불 절차 및 기한
이용자는 고객문의 창구를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결제 일자와 사유를 함께 알려주시면 처리가 빠릅니다.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대행사에 환불을 요청합니다. 실제 입금까지의 기간은 이용자의 결제 수단과 카드사 정책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분은 승인 취소 방식으로 처리되며,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대금 청구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청구 주기에 상계되거나 별도 환급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지연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환불 처리 결과는 신청 시 사용한 연락 수단으로 통지하며, 환불 금액의 산정 근거를 함께 안내합니다.
6.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이용자가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프로모션·무상 제공으로 지급된 이용권, 이용자가 이미 반출하거나 내려받아 사용한 산출물에 대응하는 요금은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기간의 요금을 환불하거나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7. 사업자 정보 및 문의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TODO:상호}}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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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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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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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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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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